2020년 달라진 양도소득세 완벽정리 1탄 (1216 부동산정책 pdf 추가)
안녕하세요. 별빛 주인장이에요:)
2019년 1216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 발표 이후
2020년도 1세대 1주택 혹은 2주택자 분들이 양도소득금액이 얼마가 나올지
많이 궁금해 하시더라구요.
매년 바뀌는 부동산 정책과 도대체 언제 팔아야할지 고민 되시나요.
특히,
조정대상지역내 2주택에 대해 비과세를 받고 싶다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1216 부동산 정책은 기존 보유자에도 소급적용이 되는건가요?
다음과 같은 질문을 갖고 계신분 들이라면
이번 1탄 포스팅을 꼼꼼히 읽어봐주세요.
2020년부터 바뀌는 양도소득세에 관한 내용을
아주 자세하고 쉽게 그리고 핵심만 쏙쏙 알려드릴게요:)
이번 양도소득세 포스팅은 내용이 너~~무 많아
총 3탄으로 구성됩니다.
-1탄(이번 포스팅)-
양도소득세란
양도소득세 계산 방법
조정대상지역은 어디?
조정대상지역 내 1세대 1주택 및 2주택 양도소득세 면제조건
-2탄-
2020년 달라진 장기보유특별공제율
다주택자 중과세 시행
2년미만 양도소득세율 증가
양도소득세 관련 질문들
-3탄-
실질 양도소득세 계산법 (계산기 추가)
1세대 1주택자 양도소득세 면제조건
1세대 2주택자 양도소득세 면제조건
2020년 관련 법령에 근거하여 정확하고 아주 쉽게 알려드릴게요.
하단에는 1216 주택안정화 방안 pdf파일 및 양도소득세 세법 개정 내용 파일 첨부합니다.
즐겁게 봐주세요:)
양도소득세란
양도소득세란
매매, 교환, 법인에서 출자를 위해
부동산, 부동산 권리, 주식, 기타자산(골프장 회원권, 영업권 등), 파생상품과 같은 자산의
소유권을 이전시킬 때 발생하는 세금이라 볼 수 있습니다.
특히, 이번포스팅은 매매를 통해 부동산(아파트)을 이전시
발생하는 양도소득세를 중점적으로 봅니다.
양도소득세 계산 방법
경비를 처리받는 1단계 양도차익
각종 공제를 받는 2단계 양도소득 과세표준
과세표준기준 세율을 적용한 3단계 산출세액
크게 3단계로 나누어 살펴보겠습니다.
경비를 처리받는 1단계 양도차익
양도 예정 당시의 실지 거래가액을 기준으로 양도가액을 잡습니다.
양도가액에서 부동산 취득 당시 실지거래가액인 취득가액을 빼고
필요경비를 빼면 양도차익이 나옵니다.
즉, 양도차익= 양도가액-취득가액-필요경비 입니다.
양도차익은 고가주택과 고가주택이 아닌경우로 나누어 계산합니다.
1) 고가주택
실지거래가액이 9억을 초과하는 주택으로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갖춘 고가주택은 9억을 초과하는 부분에만 양도소득세가 과세됩니다.
2)고가주택이 아닌 경우
실지거래가액이 9억 이하인 주택으로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갖춘 경우 세금을 면제 받을 수 있습니다.
(2020.1.1 부로 바뀐 비과세 해당 내용도 스크롤 넘기면 있답니다.)
각종 공제를 받는 2단계 양도소득 과세표준
양도차익에서 크게 두가지 공제를 받을수 있는데요.
장기보유특별공제와 인적공제 250만원입니다.
특히, 1216부동산 양도소득세 핵심은 바로 장기보유 특별 공제율의 변화입니다.
과세표준 기준 세율을 적용한 3단계 산출세액
과표(과세표준) 기준에 따라 적용되는 세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특히, 1.5억이 넘어가면 세율이 35%에서 5억원 초과시 42%에 달하네요.
조정대상지역
조정대상지역은
주택분양 등의 과열되어 있거나 과열 우려가 있는 지역(과열 지역)과
주택의 분양, 매매 등 거래가 위축 되어 있거나 위축될 우려가 있는 지역(위축 지역)을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한 것입니다.
2020년 부동산거래 규제지역 중 조정대상지역은 어디일까요.
고양시 일부, 구리, 남양주 일부, 안양 동안,
용인 수지, 광교지구, 용인기흥, 동탄신도시2가 바로 조정대상 지역입니다.
조정대상지역 내 비과세 요건
2020년부터 중요한 것은
조정대상지역 내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도 바뀌었는데요.
2019년 12월 17일 이후부터
임대사업자로 등록한 조정대상지역 내 1세대 1주택자도
9억원까지 비과세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거주요건 2년을 충족시켜야 합니다.
따라서, 조정대상지역 내 임대등록 유무에 상관없이
9억원 이하 주택에 대한 비과세 혜택을 받으려면 2년 거주를 해야하네요.
조정대상지역 내 일시적 2주택 보유기간 '3년->2년' 축소
1216부동산 정책에서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시장 안정을 위해
일시적 2주택 보유 허용기간을 신규주택 취득 후 3년이 아닌 2년이내로
종전 주택 양도할 것으로 강화하였습니다.
왜 이렇게 법령이 바뀌었는지 야속해하실 분들을 위한 정부의 한 말씀
2020년 대국민 담화를 통해
문재인 대통령은 부동산 문제를 확실히 잡겠다는 강한 의지를 피력하였습니다.
이번 부동산 정책은 갭 투자를 근절시키고,
고가 주택에 대한 종부세 인상을 통해 서민주거를 보호하기 위함이라고 밝혔습니다.
앞으로, 실 수요자 중심의 정책으로 실거주 요건들을 강화됩니다.
2020년도 양도 소득세 관련 내용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2019년 1216 주택 시장 안정화 방안 보도를 통해 실거주 요건을 강화하여
대출을 이용해 부동산 투자를 했던 분들이
많이 혼란스러우셨을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조정지역 내 임대사업자 등록을 하신 분도
실거주 2년 요건이 추가가 되었습니다.
2020년 양도소득세의 핵심은
무리한 대출을 통해 부동산 투자를 하였다면 2019년도에 처분했거나,
실거주 요건을 충족시켜야만 비과세 혹은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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